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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생산권 보장 및 임신중절 합법화법(루이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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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임신중절의 요건 === ||<tablealign=center><tablebordercolor=#ff2f2e,#ffeaea><rowbgcolor=#ff2f2e,#ffeaea><rowcolor=white,black> '''임신 주수''' || '''요건''' || '''시술 기관''' || ||10주 이내 ||요청 ||모든 인증기관, 원격 처방 || ||10주~24주 ||요청 ||종합 인증기관 || ||24주 이후 ||법정 사유 + 의사 2명 판단 ||보건부 지정 기관 || 임신 24주 이내에는 임부가 요청하기만 하면 임신중절을 받을 수 있다. 의사는 사유를 묻거나 사유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(제12조). 24주가 지나면 임신의 지속이 임부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적·정신적 건강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, 강간이나 근친으로 임신한 경우, 태아에게 출생 후 생존할 수 없는 치명적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(제13조). 강간·근친 사유는 임부의 진술과 재생산건강상담소의 확인으로 인정하며,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소했다는 증명은 요구하지 않는다. 이 사유가 있는지는 산부인과 전문의를 포함한 의사 2명이 서면으로 판단하고, 태아 이상 사유에는 태아의학 전문의가 반드시 참여한다(제14조). 임신 10주 이내에는 약물중절을 할 수 있다. 약물중절은 병원뿐 아니라 약물중절 인증을 받은 동네 의원에서도 할 수 있고(제17조), 2024년 개정 이후에는 화상 상담을 거쳐 처방받은 약을 우편으로 받을 수도 있다(제36조제3항). 동의는 임부 본인만 한다. 배우자, 동거인, 태아의 생부 그 밖에 누구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으며, 의료기관은 이들에게 시술 사실을 알려서도 안 된다(제16조). 16세 이상은 혼자서 동의할 수 있다. 16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 1명의 동의가 필요하지만,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임신이 가정 안의 폭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심되는 등의 경우에는 재생산건강상담소장의 확인으로 갈음하고, 확인을 거부당하면 가정법원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(제18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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